교육신청절차
STEP1 교육대상자 추천요청
교육생 선발의뢰 :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
- 교육시작일 전전월 마지막 주에 교육과정, 교육대상, 기간, 교육비 등을 알림 (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)
STEP2 교육대상자 선정
교육대상자 추천 : 교육대상기관
- ① 기관 : 교육생선발의뢰문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공문으로 회신
- ② 민간기관·개인 :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email로 신청 가능
STEP3 교육대상자 확정통보
교육대상자 확정통보 :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
- 교육시작 2주 전 공문으로 교육대상자 확정통보(홈페이지 집합교육생 선발확인에서 확인가능)
입교절차
등록
입교당일(대체로 09:30 까지) 지정된 등록장소에서 출석체크, 교재 및 명찰 배부, 숙소 배정 등을 합니다.
교육비 안내
교육비는 홈페이지 처음화면의 교육생선발확인에서 과정별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계좌이체하여 주십시오.
준비물
기숙사 사용시 개인용품(수건, 칫솔, 치약, 운동복, 운동화 등) 준비
수료안내
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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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4장 교육효과 측정, 시상 및 수료규정 제24조]
모든 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/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득점이 만점의 60%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퇴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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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장 교육운영 제10조]
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.
- - 교육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
- -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
- -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경우
- -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- -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-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